동일한 법인의 비상장주식을 여러번 취득해서 취득원가가 서로 다른 경우, 그 주식의 일부를 양도하면 양도차익 계산은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하는 선입선출로 계산해야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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